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자격 신청서 2021, 지원대상과 어떤 신청서 및 서류를 준비해야하는지 미리 알아보고 온라인으로 차질없이 신청합시다!
저는 결혼 할 때까지 부모님과 떨어져서 산 적이 없어서 주거급여란게 있는지도 몰랐는데요. 이번에 사촌동생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면서 부모님과 떨어져 살게 되었는데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청년주거급여라는게 있는걸 알게 되었어요.
요즘 부동산 시장이 말이 아니잖아요. 매매가가 올라가면서 전월세도 함께 요동쳤는데요 요즘 같은 때 청년 주거급여는 많은 청년들에게 보탬이 되는 정책이 아닐까 싶네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주거여건이 힘들고 학자금 부담 등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여려움이 있는 저소득층 20대 미혼 청년들에게 주거환경 개선 및 보탬을 위해 지급하는 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2021년부터 수급가구 내에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에게 별로도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답니다. 그동안은 부모와 같은 가구 구성원으로 편성이 되어서 별도로 분리지급은 받지 못했는데 올해부터 분리되어 별도로 받을 수 있다니 혜택을 받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정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청년가구 지원대상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가구원수별 주저급여 소득인정액 충족 필요)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주거급여를 받고 있었던 가구의 경우에는 변경신청하고, 신규 신청시에는 주거급여와 동시에 신청해야한다고 하네요!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45%라고 하니 위의 표를 보고 2021년 중위소득도 한 번 더 확인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 분리급여 지원내용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나,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수에 비례하여 정용한다고 합니다.
예로 부모 2인과 청년 1인 , 총 3인으로 된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3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산정방식
※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 임대료 - 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금액) × 부모 가구원수 비율 × 30%
신청방법, 필요 서류 및 신청서
기존에는 부모 주소지 관할 각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 해야 했었는데 2021년부터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로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편하게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니 정말 좋네요.
그대신 한 번에 처리하기 위해서는 신청할 때 제출 서류를 더욱 꼼꼼히 살피고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게 필요하겠죠?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2.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3.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4.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5.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6. 통장사본 ( 대리신청 쉬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은 △온라인 신청 접속 후 서비스 선택 △신청 서비스 정보 입력 및 동의 △청년 주택조사 신청정보 입력(관련 구비서류 등 첨부) △신청서 작성완료 및 제출하기 등으로 진행됩니다.
이렇게 신청해서 지급 대상이 되면 매월 20일 청년명의의 계좌로 별도로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부정수급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니 꼼꼼히 살피신 후 해당 조건에 포함이 되는 경우에만 신청하세요.
본인이 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미리 확인하는 방법으로 마이홈포털에서 자가진단을 해 볼 수도 있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에 전화로 문의해보는 방법이 빠르실겁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기간에 놓치지 말고 신청해서 혜택을 받아 주거여건 마련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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