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대상, 신청사이트
시행공고문 확인해봤습니다
지원 제외대상도 확인해보시고
본인이 해당되는지 파악해보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가 거의 이렇게 길어질 줄은
아무도 예상을 못했을거에요
어쩌면 예상을 했으면서도
금방 종식되길 바라는거였을 수도 있구요
코로타19 여파로 영업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는
3차 재난지원금
관련 시행 공고문이
어제 2021.1.6날짜로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
게재가 되어 확인을 해봤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의 규모는
총 4조 1000억원의 규모라고 하는데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대상 이신분들께는
11일부터 문자를 발송하고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
미리 확인해보고 싶으신 분들을 계실 것 같아서
시행 공고문을 찾아
지원 대상을 확인해보고
지원제외대상도 체크해봤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업종에 300만원을 지원해주는지
그 외의 업종에는 얼마를 지원해주는지 보자면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른 집합 금지, 제한 업종과
지난 해 대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이하) 일반 업종을
대상으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집합금지업종(11종)에는 300만원
집한 제한업종(11종) 200만원
일반업종에는 100만원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아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시행 공고문 일부
캡쳐한 이미지인데요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시행공고문 전체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제외대상은
1.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업종
2.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3. 21년1월 이후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4.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5. 휴,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입니다.
만약 중복수급을 하거나 부정수급을 하는 경우
환수조치가 된다니
지원 대상인지 한 번 더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11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대상자에게
순차적으로 문자를 발송한다고 하는데요
버팀목자금 신청 전용 신청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해당 신청사이트에 들어가보시면
아직 신청 서비스 접수 받기 전이라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데요
11월부터 신청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사이트는
www.버팀목자금.kr
-
입니다
또, 온라인신청이 불편하신분들을 위해서
현장접수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지역 거점별 현장 방문신청을 창구를
운영하는데
2차 재난지원금 접수를 받은 곳에서
신청을 받지 않을까 합니다
빠르면 신속지급으로
당일 지급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고,
길어도 설 연휴까지 현금 지원 대상자에
90%에 대한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코로나로 경제가 참 어려운데
어려운 소상공인분들께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청기간은 1월 11일부터 12일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진행하고
13일 이후로는 구분없이 신청 받는다고 하네요
문의 전화는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
1522 3500으로 하시면 됩니다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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